보조금 알림장

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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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축산과 (031-5189-661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시청 축산부서 방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,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

지원내용

○ 정전,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청 축산부서 방문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축산과 (☎031-5189-66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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