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내용
□ 착오보상금 서비스
○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(잘못된 기재), 오손(훼손)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
○ 착오보상금 지급기준
-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: 10,000원
- 그 외 거주자: 20,000원
□ 지연보상금 서비스
○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
○ 지연보상금 지급기준
- 지연보상금은 총액 30,000원 이내로 하고,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▶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,000원,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,000원씩 추가 지급한다.
▶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,000원으로 하고,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,000원씩 추가 지급한다.
※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
-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, 우편,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
- 지방세, 대부료, 사용료, 점용료, 과태료, 과징금,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
-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
-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