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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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2023.01.22~2023.02.13. 추가모집 시 재공고
  • 전화문의 미래신산업과 (055-225-2715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    - 창원시 홈페이지>시민참여>모집신청접수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가. 공고연도 1. 1. 기준, 주민등록 상 만19세 이상인 내국인 나. 공고일 기준,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다. 공고일 기준,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자 마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바. 「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」에 해당하면서 별도 제외하는 업종이 아닌 기술창업 업종을 영위하는 자 (자세한 업종은 공고내용 참조)

중복혜택 안돼요

'19~'22 청년창업수당 지원사업, '23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자격요건을 갖춘 초기 기술창업자 50명 (자세한 자격 요건은 시 누리집 공고 참조) ○ 지원내용 : 연간 최대 450만원 상당의 창업활동비 지원(월 50만원 x 9개월)

신청기간

2023.01.22~2023.02.13. 추가모집 시 재공고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창원시 홈페이지>시민참여>모집신청접수

접수기관

창원시청

문의처

미래신산업과 (☎055-225-2715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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