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(031-8024-7291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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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'1개월 이내'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
(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에 신청)
- 방문신청 : 송탄보건소 3층 모자건강팀
- 온라인신청 : 보조금24 온라인신청
-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
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- 접수기관 송탄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- 제공근거 [법령] 모자보건법(제1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