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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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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쌀 가공 제품 생산업체의 시설, 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쌀 소비 확대 도모 ○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시설, 개보수 자금 등의 지원으로 정부 관리 양곡 품질 향상 도모

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(044-201-2917),
  • 신청방법 ○ 사업자 관할 시·군에 신청 및 시·도에 제출

    ○ 관할 시·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천

    ○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쌀 가공업체,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

선정기준

○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

지원내용

○ 대출 금리지원 : 시설, 개보수 자금 연 2.0% 고정 또는 변동금리/ 운영, 수매자금 연 2.5% 고정 또는 변동금리 - 쌀 가공업체 :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(시설 50, 개보수 20, 운영ㆍ수매 10) -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: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(시설 15(통폐합의 경우 25억원), 개보수 5), 보관업체(시설 5, 개보수 2)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○ 사업자 관할 시·군에 신청 및 시·도에 제출 ○ 관할 시·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천 ○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

제출서류

신청서, 사업계획서, 견적서, 신용조사서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 (☎044-201-29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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