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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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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흥국의 산업발전 역량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
  • 신청기간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
  • 전화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 (02-6009-3943),
  •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,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
  •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,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

선정기준

○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, 사업 수행역량,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

지원내용

○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

신청기간

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

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,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

제출서류

사업계획서, 기타 부속서류

접수기관

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

문의처

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 (☎02-6009-394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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