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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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잉아터 (053-753-1396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동구 잉아터
    - 신청 후 시설에서 구군으로 전달
  • 접수기관 동구 잉아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입소 후, 2년 만기 퇴소자

지원내용

○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동구 잉아터 - 신청 후 시설에서 구군으로 전달

접수기관

동구 잉아터

문의처

잉아터 (☎053-753-139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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