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출생보건과 (0617974758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광양읍 보건소(인덕로 1100)
- 중마통합보건지소(중동로 42)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이용권
- 제공근거 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
2026.02.02
임신부 건강관리 및 태교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안정된 임신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지하여,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.
○ 지원대상: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(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) - 거주기준: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※ 거주기준 미충족 시 거주기준 충족 후 신청 및 지급 가능 - 자격기준: 보건소 임신부 등록관리 중인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
지원대상: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확인일이 25. 1. 1. 이후인 임신부 지원내용: 임신부의 건강관리, 임부복 구입, 태교를 위한 비용 등 지원(지역상품권 정책수당 100만원)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광양읍 보건소(인덕로 1100) - 중마통합보건지소(중동로 42)
해당없음
○ 내국인 임신부(공통) -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(임신주수, 산모이름 명시) 또는 진단서, 소견서 등(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) - 주민등록초본(임신부의 주소변동 내역 포함) ○ 외국인 임신부(공통) -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(임신주수, 산모이름 명시) 또는 진단서, 소견서 등(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) - 외국인등록증(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, 주민등록등본 -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○ 출산 후 신청시 - 출생증명서 또는 (출생아를 확인할 수 있는) 주민등록등본
해당없음
해당없음
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