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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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설 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
  •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(055-639-4965),
  • 신청방법 ○온라인신청: 보육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cpms.childcare.go.kr/index3.jsp)에서 원장님이 신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: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담임교사)로서 설,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(단, 추석·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) ○ 지원제외: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,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

지원내용

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담임교사)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- 연 2회(설, 추석) 1인 50천원

신청기간

설 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

신청방법

○온라인신청: 보육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cpms.childcare.go.kr/index3.jsp)에서 원장님이 신청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(☎055-639-496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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