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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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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,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ㆍ운영하여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농어촌희망재단 (02-509-244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, 우편 신청(서울특별시 중앙로 586 5층, 농어촌희망재단)
  • 접수기관 농어촌희망재단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,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- 어린이집, 지역농협, 여성농업인센터,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,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법인 등

선정기준

○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

지원내용

○ 시설비: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- 리모델링 및 장비, 기자재 구입비 ○ 운영비: 개소당 17~26백만원 지원 - 운영기간(4개월~6개월)에 따라 차등지원 - 인건비, 급간식비, 교재교구비 등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, 우편 신청(서울특별시 중앙로 586 5층, 농어촌희망재단)

제출서류

○ 지원신청서 -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

접수기관

농어촌희망재단

문의처

농어촌희망재단 (☎02-509-244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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