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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농자재 및 인증비용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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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매년 상,하반기 신청(4월, 9월)
  • 전화문의 푸른도시과 (02-3425-655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사업 신청 기한내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, 현물

지원대상

○ 관내 친환경 인증농가

지원내용

○ 친환경 농자재 및 친환경 인증 소요비용 보조 지원

신청기간

매년 상,하반기 신청(4월, 9월)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사업 신청 기한내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

제출서류

○ 사업신청서 ○ 친환경인증서 사본 ○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영수증 사본 ○ 검사결과 사본 ○ 통장사본 ○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이수확인서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푸른도시과 (☎02-3425-655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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