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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순환산업 창업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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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정책지원부 (032-590-4116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    - (창업대행) 공단 홈페이지 : http://www.keco.or.kr에 등록된 대행사와 상담하신 후 신청 가능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(직접(셀프)창업)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에 신청서 서면 제출

    ○ 기타
    - 우편, 팩스※ 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keco.or.kr 주요사업-자원순환-자원순환사업-자료실)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(http://www.recycling-info.or.kr 고객지원-공지사항)에 운용요강 및 관련서식 참조
  •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(창업대행) 자원순환산업 (예비)창업자를 대상으로「자원순환기본법」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○ (직접(셀프)창업) 「자원순환기본법」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기 위해 공단과 협약 체결된 대행사 도움 없이 직접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

지원내용

○ 자원순환산업 창업자에게 창업대행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세한 자원순환산업을 활성화하고 재활용 중소기업 성장 도모 ○ 자원순환산업을 수행하려는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 대상, 신규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대행사의 창업 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행정적 인허가 및 경영, 재무 등에 대한 지도와 직접창업 자금지원으로 자원순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 유도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(창업대행) 공단 홈페이지 : http://www.keco.or.kr에 등록된 대행사와 상담하신 후 신청 가능 ○ 방문 신청 - (직접(셀프)창업)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에 신청서 서면 제출 ○ 기타 - 우편, 팩스※ 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keco.or.kr 주요사업-자원순환-자원순환사업-자료실)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(http://www.recycling-info.or.kr 고객지원-공지사항)에 운용요강 및 관련서식 참조

접수기관

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

문의처

자원순환처 자원순환정책지원부 (☎032-590-4116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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