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인삼계열화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출생축하용품 지원

다음 글 »도산 대지급금 지급

인삼을 재배부터 수매, 가공, 유통까지의 일관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

  • 신청기간 매년 3월까지
  • 전화문의 농협경제지주 (02-2079-8267),
  • 신청방법 농협경제지주 공고
  • 접수기관 농협경제지주
  • 지원형태 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생산자단체(농협 등),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(일반업체 포함)

선정기준

○ 2022년도 및 2023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, 수출실적,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,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○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

지원내용

○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- 인삼 계약재배 자금 : 무이자 - 인삼 수매자금 : 1.5~3%

신청기간

매년 3월까지

신청방법

농협경제지주 공고

제출서류

사업계획서 등

접수기관

농협경제지주

문의처

농협경제지주 (☎02-2079-8267)
« 이전 글출생축하용품 지원

다음 글 »도산 대지급금 지급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