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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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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에게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-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, 준중량, 경량상토

  • 신청기간 매년 2월초 ~ 2월말
  • 전화문의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(041-537-382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    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내, 기입된 필지 기준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(세대주)중 벼 재배농가(0.1ha 이상)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- 주소지가 아산시인 농업인 중 관외지역 경작시, 예산 범위내에서 인접시군 평택을 포함한 충청남도까지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기준 : 본답 10a당 100ℓ(20/40ℓ 포대단위로 지원) ○ 지원상토 :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, 준중량, 경량상토 ※ 농가당 5ha까지 100% 보조 / 5ha초과분(50% 보조, 50% 자부담)

신청기간

매년 2월초 ~ 2월말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내, 기입된 필지 기준 신청

제출서류

1. 사업신청서 2.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3. 주민등록증 또는 등본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(☎041-537-3823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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