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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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재문화의 진흥,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

  • 신청기간 사업연도 2월말까지
  • 전화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 (042-481-8805),
  • 신청방법 ○ 신청절차 : 보조사업공모(산림청) → 사업신청(목재문화진흥회) → 사업자 선정(산림청) → 최종승인(산림청) → 사업비 교부

    ○ 신청방법 : 공모기간 내 사업계획서 제출
  • 접수기관 산림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목재문화진흥회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목재문화진흥회 운영 소요경비 일부 지원

신청기간

사업연도 2월말까지

신청방법

○ 신청절차 : 보조사업공모(산림청) → 사업신청(목재문화진흥회) → 사업자 선정(산림청) → 최종승인(산림청) → 사업비 교부 ○ 신청방법 : 공모기간 내 사업계획서 제출

제출서류

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

접수기관

산림청

문의처

산림청 목재산업과 (☎042-481-88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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