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

2025.04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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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,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 등에 소모되는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출산지원팀 (053-810-6388),
  • 신청방법 방문, 온라인

    방문 신청: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(구비서류 지참)
    온라인 신청 : 신생아 출생일 기준1년 이내 정부24(www.gov.kr)접속 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 후 구비서류 업로드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  • 사업근거 [자치법규]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
지원대상

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※부 또는 모,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

중복혜택 안돼요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

지원내용

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, 약제비,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4년 출생아 : 50만원 이하 2025년 이후 출생아 : 100만원 이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, 온라인 방문 신청: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(구비서류 지참) 온라인 신청 : 신생아 출생일 기준1년 이내 정부24(www.gov.kr)접속 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 후 구비서류 업로드

구비서류

1. 출산일 이후 사용한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,산후조리원 영수증 등(산모기준) 2. 주민등록표등본 3. 통장사본 4. 산모 - 출생아 주소분리 시 가족관계 증명서

문의처

출산지원팀 (☎053-810-6388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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