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귀농인 영농정착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육우사육농가 육성 지원

다음 글 »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 지원

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농촌활력과 (063-540-4509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(전입 5년 이내,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)

지원내용

○ 소형농기계(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.5백만원보조), 영농시설(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), 주택수리(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,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) 중 2개사업 신청가능 - 영농시설,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촌활력과 (☎063-540-4509)

홈페이지 URL

« 이전 글육우사육농가 육성 지원

다음 글 »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