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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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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 (041-840-3257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

지원내용

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- 내 용 :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% 지원(환급) ※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정)보다 확대 시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

문의처

보건소 건강관리과 (☎041-840-325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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