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방법
○ 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[동작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/ 09:00~18:00]
- 온라인신청 : 보조금24(www.gov.kr), "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” 검색
○ 지급방법
- 처리기간 : 최대 20일(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)
- 지급방법 :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
ㆍ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,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
ㆍ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
- 신청인 신분증, 통장 사본 각1부
-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및 경정통지서 사본 각1부
- 판결문 1부(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판결문)
- 무주택 증빙서류(청약홈-주택소유확인서)
- 비용지출 증빙 각1부
1. 법무사,변호사 의뢰 :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간이영수증 中 택1
2. 나홀로 소송 : 납부확인증(전자소송사이트) 또는 법원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[납부확인증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인지송달료 결제내역(카드결제, 송금내역 등),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계산된 인지,송달료 내역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