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농특산물 포장재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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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매년 2. ~ 3.경
  • 전화문의 농촌활력과 (063-320-2778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농협, 영농조합, 읍면사무소
  • 접수기관 농협, 영농조합, 읍면사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, 작목반, 가공식품업체, 조합

지원내용

○ 포장재 신청접수, 확인 후 예산범위내에서 50% 보조 지원

신청기간

매년 2. ~ 3.경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농협, 영농조합, 읍면사무소

접수기관

농협, 영농조합, 읍면사무소

문의처

농촌활력과 (☎063-320-277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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