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객토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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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매년 초
  •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(063-350-2371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장수군에 거주(주민등록상)하고,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, 미량요소 부족답,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
지원내용

○ 객토지원사업

신청기간

매년 초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

제출서류

농업경영체등록증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업정책과 (☎063-350-237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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