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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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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(031-839-4324),
  • 신청방법 방문접수: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「의료급여법」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(총 사용수량의 10㎥이하 면제)

지원내용

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>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>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>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「의료급여법」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(총 사용수량의 10㎥이하 면제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접수: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

제출서류

1)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2)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(수용가번호 확인) *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,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(☎031-839-4324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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