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산모아기 돌봄

2024.04.24

« 이전 글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

다음 글 »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김천시보건소 (054-421-2736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
    - 신청기한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
    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,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이용권, 서비스(돌봄)

지원대상

○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(예정)의 산모

지원내용
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○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- 신청기한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,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

제출서류

산모 본인 신분증, 산모수첩,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추가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김천시보건소 (☎054-421-2736)

홈페이지 URL

« 이전 글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

다음 글 »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