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 (061-659-2152),
- 신청방법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- 접수기관 주민등록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지원형태 현금
- 제공근거 [자치법규]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(제6조)
2025.08.20
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정착 제고
○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○ 거주조건 (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) - 혼인신고 이후,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- 부부 중 1명(신청자)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○ 신청시기 :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
○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시기 :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- 지급방법 :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
상시신청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해당없음
○ 신청서 (주민센터에서 작성) 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(주민센터에서 작성) ○ 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○ 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○ 입금통장 사본 ○ (외국인 배우자의 경우)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
해당없음
해당없음
주민등록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