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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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여성정책담당관 (02-120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등록자(여성가족부) 중 서울시 거주자

지원내용

○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여성정책담당관 (☎02-1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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