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-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52-229-3426),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(052-243-4800),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이용권, 기타(상담)
- 제공근거 [법령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2025.12.31
전문 심리상담과 교육을 통한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으로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,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, 능력,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
○ 소 득 : 중위소득 160% 이하 ○ 연 령 : 제한없음 ○ 가구특성 : 예비부모(결혼한 성인), 조부모‧한부모, 자녀(연령제한없음)를 둔 부모 ※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,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○ 선정기준 1. (고위험)우울증,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(신경정신과,정신과)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2. (잠 재)우울증,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※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(낮은) 순
○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, 성인심리지원서비스 등 유사 중복서비스 불가
1. 심리상담 프로그램(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) 2.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(선택) 3. 부모·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(선택) 4.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(부모자조모임)(선택)
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해당없음
- 신분증 - 건강보험증 - 기타 증빙서류(신경정신과, 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) 등
해당없음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