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장애인 양육비용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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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(02-330-1288),
  •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(2023.1.1.이후 출산 신생아부터 적용)

지원내용

○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월 10만원씩의 양육지원금 지급(2023.1.1.이후 출산 신생아부터 적용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제출서류

1.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. 통장사본 3. 신분증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사회복지과 (☎02-330-128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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