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상수도요금 감면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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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, 모범업소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감면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여주시 수도사업소 (031-887-354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    - 기타 :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
    -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, 제시하여야함
  • 접수기관 여주시 수도사업소,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○ 「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 ○ 「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○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지원내용

○ 수도사용량 감면 -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: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: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: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-「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 : 가구당 5세제곱미터 -「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: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-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※ 수도사용량을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, 제시하여야 합니다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- 기타 :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-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, 제시하여야함

제출서류

감면신청서,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, 주민등록등초본

접수기관

여주시 수도사업소,주민센터

문의처

여주시 수도사업소 (☎031-887-35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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