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매년 5월(하반기 사업) 및 11월 경(차년도 상반기 사업)
- 전화문의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 (02-2133-5472),
-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서비스(일자리)
- 제공근거 [법령]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 [법령] 고용정책 기본법(제34조의1, 제5항) [자치법규]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(제6조의4) [자치법규]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(제7조의1)
2025.08.20
실업자,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
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
타 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 등)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병행할 경우 본 사업(서울 동행일자리)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- 직접일자리사업은 총 주 30시간 이내 참여가능
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(접수), 선발, 사업 시행 - 연간 2회 모집공고(매년 11월, 5월 경) -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.10.~6.30. / 하반기 사업기간은 7.1.~12.30.(각 5개월 20일간)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,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
매년 5월(하반기 사업) 및 11월 경(차년도 상반기 사업)
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
해당없음
사업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, 생계급여 포기동의서, 구직등록확인증, 주민등록등본(경우에 따라)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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