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 (054-880-3370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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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농업인 및 농업법인
○ 지원대상 :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(단일품목)으로서 사업대상지역(집단재배단지)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 ○ 지원내용 : 종자, 비료대 등 생산비 ○ 지원형태 : 보조 70% 자부담 30%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