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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기초생활수급자)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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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%감면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체육공익사업팀 (02-749-531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
  • 지원형태 시설이용

지원대상

서울특별시 용산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지원내용

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용산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

문의처

체육공익사업팀 (☎02-749-53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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