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

2025.09.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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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피해 가능성이 높은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체 구성ㆍ운영지원 등을 통해 집단대응력 강화

지원대상

○ 단체구성 희망 소상공인 ※ 가맹·대리점주, 대규모 점포 입점업체, 하청·납품업체 등

지원내용

○ (컨설팅 지원) 중소상공인 단체 구성 및 역량 강화 컨설팅 · 신규단체 : 설립 및 운영(조직구성 및 정관 작성 등) 컨설팅 · 기존단체 :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·회계/법률/세무 컨설팅 ○ (법률 지원) 불공정 피해상담 및 법률 서식 작성 지원 · 단체활동으로 인한 피해상담, 법률적 대응 지원 · 공정위 신고서 및 분쟁조정 신청서 등 서식 작성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유선 문의 - 전국가맹점주협의회 02-585-1979, 경기도 공정경제과 031-8008-2287

신  청  서


해당없음

구비서류


○ 상담 시 안내


해당없음


해당없음

접수기관

전국가맹점주협의회

문의처

전국가맹점주협의회 (☎02-585-1979)
경기도 공정경제과 (☎031-8008-228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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