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기 선정자, 신규 대상자 기간 상이
- 전화문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(061-659-3427),
- 신청방법 방문 신청
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- 제공근거 [자치법규]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5조)
2025.08.29
우리 시 거주 다자녀 가정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 하여 출산․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,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
○ 2022~2024년 선정자 :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- 해제사유: 타지역 전출, 대출금 상환, 다주택 소유자, 분양권 소유 등 ○ 2025년 신규 신청자 - (주민등록)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,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 - (다자녀가정) 미성년 자녀가 2명이상, 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 - (소득기준) 연소득 1억원 이하 - (주택기준)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여수시 내 주택 / 지원대상 주택 외 무주택 - (대출기준) 보금자리론, 디딤돌 대출 *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만 인정 - (구입시기) 2024. 10. 1 ~ 2025. 9. 30.
○ 여수시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사업 - 지원자는 매 반기(연2회/ 7월, 12월 지급)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○ 지원금액 - 2022년 선정자: 월 최대 15만원, 36개월 지원 - 2023 ~2025년 선정자: 월 최대 25만원, 36개월 지원 ○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- 지원 대상자(신청자)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-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(배우자 및 자녀)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- 1가구 다주택 소유자(분양권 포함) -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-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○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-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-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기 선정자, 신규 대상자 기간 상이
방문 신청
해당없음
○「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지원금 지급」신청서 1부. - 본인 신분증(본인 확인용) ○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. ○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 및 자녀 확인) 1부. - 신청 당시 결혼예정자인 경우 최초지원금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○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추가 주택 구입 여부 확인) 각 1부. - 신청자, 배우자, 자녀 “각 1부” *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- 발급 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, 취득세로 물건지 표기하여 발급 요청 *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○ 대상주택 등기부등본(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) 1부. - 다자녀가정에 있어 부부간 증여,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변동의 경우 해당 대출상품 인수 및 자녀 모두 양육하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된 부 또는 모가 지원금 지급 신청권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 ○ 금융거래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(2024년 12월 ~ 2025년 6월) 1부. - 대출상품명, 대출금액, 약정이율, 이자납입액이 표기되어야 함. * '22∼24년도 지원자의 경우 기존 신청자격(소득기준, 대상주택)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전환 가능 ○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. -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제출한 통장사본의 동일 여부 확인 ※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
○ 주민등록표등본(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) 1부 :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- 미동의시 직접 제출(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관계 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 공개로 발급)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