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매년 1분기(별도 확인 필요)
- 전화문의 경기도 (031-120),
-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- 제공근거 [자치법규]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
2026.02.09
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수선유지급여 대상자,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3년 내 수혜자 등
○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- (난방비)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, 벽체 단열 보강, 노후 보일러 교체 등 - (전기료) 고효율 조명기기(LED 전등) 교체,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- 기타 소규모 공사(도배·장판 등,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)
매년 1분기(별도 확인 필요)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해당없음
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
해당없음
해당없음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