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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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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복지콜센터 (129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
    -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 신청

    ○ 지급방법
    -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에 직접 입금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- 일반장애인 :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- 차상위계층 :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- 기초생활수급자 :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○ 1회 지원 한도액 - 진단서(지적장애, 자폐성장애, 정신장애) : 4만원 - 진단서(그 외 장애) : 1만5천원 - 검사비 : 10만원

지원내용

○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- 일반장애인 :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- 차상위계층 :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- 기초생활수급자 :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○ 1회 지원 한도액 - 진단서발급비(지적장애, 자폐성장애, 정신장애) : 4만원 - 진단서발급비(그 외 장애) : 1만5천원 - 검사비 : 10만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 -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 신청 ○ 지급방법 -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에 직접 입금

제출서류

「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」1부, 통장사본, 영수증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보건복지콜센터 (☎1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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