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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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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거래 및 도축·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(10,000원/두, 국비 30%, 지방비 70%) 지원 (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(동물병원 개업의 등)에게 지급되며,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)

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(044-201-2536),
  •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에 문의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, 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(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)

선정기준

○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

지원내용

○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(15,000원/두, 국비 30%, 지방비 70%) 지원 ○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,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해당 시군구에 문의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(☎044-201-253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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