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효행장려금 지급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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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매년 8월~10월
  •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(041-670-2268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

지원내용

○ 대상 :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○ 지원기준일 : 매년 10월 1일 ○ 지원액 : 30만원(가구별 연 1회 / 10월중 지급) ○ 지원방법 :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

신청기간

매년 8월~10월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가족정책과 (☎041-670-226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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