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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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여성가족정책관 (061-286-594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세대

지원내용

○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: 월 30만원 ○ 가정위탁세대위로금 : 월 2만원 ○ 가정위탁아동 명절제수비 : 연 2회 5만원 ○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금 : 대학진학시 1회150만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여성가족정책관 (☎061-286-59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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