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청양군청 농정축산실 (041-940-2317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- 제공근거 [자치법규]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2025.07.29
○ 청양군 축산농가(가축사육업 등록,허가 농가대상)
○ 양돈농가 사업 지원 -지원대상 : 청양군 축산농가 -지원내용 : 후보돈전입지원, 축산환경 개선사업 -선정기준 : 가축사육업등록,허가 농가 대상
접수기관 별 상이
○ 방문 신청 -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
해당없음
자부담 확보 통장
해당없음
해당없음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