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(02-3153-8926),
-
신청방법
-내방신청
-이메일 신청(reasonjin01@mapo.go.kr)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물
- 제공근거 [법령]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3조)
2025.08.28
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심장비 지원함. 범죄 예방과 사고 방지에 도움 줘 삶의 질 높이는 것 목표임.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함.
1인가구 중 (임차주택) 전세보증금 및 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> 월세 거주자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: 보증금+ (월세액*100) (자가주택) 임차주택 기준과 같은 금액 > 공동주택공시가격*140%(HUG 주택가격 산정 기준)
외벽침입감지장치, 문열림 감지장치. 창살 없는 방범창, 창문잠금장치
상시신청
-내방신청 -이메일 신청(reasonjin01@mapo.go.kr)
해당없음
-등본 -임대차계약서 -신청서
해당없음
해당없음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