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소년·소녀가정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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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여성청소년과 (0549507061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

중복혜택 안돼요

기초생활보장지원, 한부모가족지원

지원내용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- 어려운아동 대학입학금 -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교복비 -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문의처

여성청소년과 (☎054950706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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