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농산물 포장재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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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농정과 (033-340-2369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·면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부서로 신청서 제출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농업인, 농업법인

지원내용

○ 연합마케팅 농산물 포장재지원 - 사업내용 : 공선회, 수출농가, 작목반 등 연합마케팅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 - 지원조건 : 농협 계통출하 건에 한하여 지원 ○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- 사업내용 : 공동브랜드(어사품) 사용승인을 득한 농업인 또는 업체 대상 포장재 디자인 개선 및 제작비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부서로 신청서 제출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정과 (☎033-340-236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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