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난임부부 검사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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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 극복 시기단축 및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모자보건실 (055-580-3025), 건강증진과 (055-580-312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방문,전화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
지원내용

○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(단, 1회 검사비에 한함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방문,전화

제출서류

신청자의 신분증, 난임 진단 검사 결과지, 진료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, 통장사본

문의처

모자보건실 (☎055-580-3025)
건강증진과 (☎055-580-31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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