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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화폐(임실사랑상품권)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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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경제교통과 (063-640-240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개인구매 : 임실군 소재의 오프라인 가맹점 방문하여 구매
    - 구입처: 임실군 관내 농축협 및 새마을금고, 우체국, 산림조합

    ○ 가맹점 신청 :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필요 서류(사업자등록증, 신분증, 통장사본) 지참하여 내방 신청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
지원내용

○ 소비자 - 지역화폐 구입 및 충전 시 10%할인 ※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○ 가맹점 -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 효과, 가맹점 매출 증대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개인구매 : 임실군 소재의 오프라인 가맹점 방문하여 구매 - 구입처: 임실군 관내 농축협 및 새마을금고, 우체국, 산림조합 ○ 가맹점 신청 :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필요 서류(사업자등록증, 신분증, 통장사본) 지참하여 내방 신청

제출서류

지류 상품권 구입시 - 신분증,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전자상품권 구입시 - 본인 인증

접수기관

개인구매인 경우, 임실군 소재의 오프라인 가맹점

문의처

경제교통과 (☎063-640-24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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