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무주군 의료지원과 (063-320-8411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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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- 접수기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- 지원형태 현금
- 제공근거 [자치법규]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
2025.12.22
○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○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해당없음
○ 난임진단서 또는 소견서 ○ 난임 진단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○ 가족관계증명서(주소지 다를경우) ○ 신분증 및 통장사본
해당없음
해당없음
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