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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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43-730-333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저소득층 읍면 방문 신청
    - 구비서류: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(읍면구비), 통장사본, 신분증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이며, 저소득층*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* 저소득층 : 차상위계층,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 -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세대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세대 - 한부모 가족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층 가구에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저소득층 읍면 방문 신청 - 구비서류: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(읍면구비), 통장사본, 신분증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복지정책과 (☎043-730-333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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