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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축하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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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출산 및 입양 1년 이내
  • 전화문의 행복돌봄과 (031-580-2261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

지원내용

○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(50%는 지역화폐로 지급) - 첫째아 100만원 - 둘째아 400만원(200만원씩 2년 분할) - 셋째야 1,000만원(200만원씩 5년분할) - 넷째아 이상 2,000만원(200만원씩 10년분할)

신청기간

출산 및 입양 1년 이내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1부 신분증 통장사본 1부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행복돌봄과 (☎031-580-226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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