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화순군 모자보건실 (061-379-5355),
-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 :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(신분증 지참)
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- 제공근거 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
2025.11.10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
○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,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(유사 성격의 지원과 중복 불가)
○ 난임 시술비 지원 : 정부난임 시술지원 종료자(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), 회당 30~150만원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신청 :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(신분증 지참)
해당없음
○ 신분증
○ 주민등록 등본 ○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○ 주민등록 등본 ○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