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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장려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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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(054-840-5996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), 보호자의 통장사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출산장려금 : 출생아(입양아)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,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

지원내용

○ 출산장려금: 출생아(입양아)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,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- 첫째자녀 : 출생일기준 10만원 / 24개월 - 둘째자녀 : 출생일기준 20만원 / 24개월 - 셋째이상자녀 : 출생일기준 30만원 / 24개월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), 보호자의 통장사본

제출서류
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접속(공인인증서 본인확인)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), 보호자의 통장사본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보건소 건강증진과 (☎054-840-5996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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