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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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(061-380-3306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응급구호비지원만 시군 및 읍면사무소 신청
  • 접수기관 직권신청,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, 기타

지원대상
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

지원내용
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교복구입, 수학여행경비 지원 ○ 저소득층 중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 ○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응급구호비지원만 시군 및 읍면사무소 신청

제출서류

해당없음

접수기관

직권신청,주민센터

문의처

주민복지과 (☎061-380-33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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